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하지않는 경우에도 가산세나 패널티를 물까요?이에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대상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목차통신판매업 신고방법(신고절차)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인데요. 하지만 이런경우에는 통신판매업을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신고의무대상이 아닌경우간이과세자이면서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경우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전자결제(PG)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결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가장 먼저, 쇼핑몰을 창설해야합니다. 그 전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사업자 없이도 쇼핑몰 창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쇼핑몰을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