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 ~ 34세 청년세입자라면 보증금 및 월세가 얼마인지 관계없이 정부로 부터 매2년동안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이전에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4월 12일 기존에 적용되던 보증금 월세요건이 폐지되었는데요.다른 요건만 충족한다면 보증금과 월세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세입자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뜻하는데요. 청년(만19~34세)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를 지원대상으로 삼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