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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증가)

기뿌어랑 2024. 5. 30. 15:36

목차

    연령,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 ~ 34세 청년세입자라면 보증금 및 월세가 얼마인지 관계없이 정부로 부터 매2년동안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전에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4월 12일 기존에 적용되던 보증금 월세요건이 폐지되었는데요.

    다른 요건만 충족한다면 보증금과 월세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세입자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뜻하는데요. 청년(만19~34세)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를 지원대상으로 삼고있습니다.

     

    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세부 요건과 지원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만 19~ 34세 청년이어야한다.

     

    2.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세입자여야한다(가입 뒤 최소 1회, 2만원이상 납입한 사람)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요건은 폐지되었지만 청년 및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확인 제도


    [청년]

    청년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월 134만원 이하) 면서 재산가액은 1억 22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원가구]

    원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가구기준 월 471만원) 이면서 재산가액이 4억 70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예외]

    하지만 1)만30세 이상이거나 2)혼인을 한 경우 3)미혼부모 4)중위소득 50%(월 111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원가구를 제외한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24년 2월 26일부터 1년동안 신청접수를 하고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및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신청 준비물

    1) 월세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통장사본

    5) 가족관계 증명서

     

    선정 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되어 월세가 지원되게 됩니다.

     

    월세절감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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