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및 절차

기뿌어랑 2024. 5. 29. 10:02

목차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하지않는 경우에도 가산세나 패널티를 물까요?

    이에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대상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목차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신고절차)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인데요. 하지만 이런경우에는 통신판매업을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신고의무대상이 아닌경우

      간이과세자이면서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경우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전자결제(PG)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결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가장 먼저, 쇼핑몰을 창설해야합니다. 그 전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사업자 없이도 쇼핑몰 창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쇼핑몰을 만든 뒤 사업자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전자결제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 전 가입한다면 유용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관할 소재지 구청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거나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구비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를 첨부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합니다.


      참고: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하면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는 완료입니다.

       

      방문신청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방법

      관할 구청 민원봉사실에 방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개인사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법인사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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